사이버 신문고
사이버감사실이란,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인터넷상에 마련된 인디에프의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사이버감사실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인터넷상에 설치한 인디에프의 의견수렵 창구입니다. 인디에프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등의
기업 이해관계자가 인디에프 임직원의 부정 및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부문에 대한 개선/제안사항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접수된 내용은 인디에프 감사실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제안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보자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명접수와 익명접수 모두 가능하며, 실명접수일 경우 처리기간이 신속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이란?
제보자와 제보내용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보장
제보자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분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들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고합니다.
책임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유형
1
뇌물 수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사실
2
기타 윤리 강령에
위해 되는 사항
3
학연,지연에 의한
불공정 거래
4
직권 오.남용
청탁행위
5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6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제언
제보 처리 절차
제보 내용과 확인절차에 따라 조치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